복지로 사이트에서 양육수당<->보육료지원 변경신청은
해당월 15일 전에 해야 그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았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도 전액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자격변경 가능한 기한이란다.

양육수당을 받다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어
입소 후에 양육수당에서 보육료지원으로 변경 신청을 했는데
'보호자부담금'이란게 발생했다.
어린이집에서 얘기라도 해줬으면
입소당일 바로 신청했을텐데
그쪽도 몰랐던건지
아무말이 없어서 그나마 하루 뒤에 신청했는데
부담금 16,520원이 발생했다.
그나마 하루여서 다행이지
몇일 지난후에 했으면 정말 화났을뻔...
2월이라 날 수도 적은데다
첫달이라 1-2시간 겨우 있었고
그나마 빠진날도 있어 많지 않은 돈이지만 아깝다.

첫 아이라 열심히 알아본다고 해도
사이트도 워낙 여기저기 나눠져 있고
세부적인걸 놓치는게 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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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마필로 :